요즘들어 친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생각하기도 싫지만 나에게도 언젠가는 닥칠일이라고 생각하니 인터넷을 통해 장례식 후 찾아봐야 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니
행정안전부에서는 미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상속이고 머고, 정신 없을거 같은데, 또 내용을 보다 보니 이성의 끈은 놓치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재산상속은 둘째치고 채무가 상속되었을 경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승인이 되어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 처럼 평생을 사채 빚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금융회사 등을 통한 업무처리가 수월한데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각기 다른 금융회사를 각각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일이 닥치더라도 정신 끈 부여 잡고
후딱 처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 포스팅 보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운 없으시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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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 기업지원 플랫폼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방법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슬픔중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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