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3년 12월 21일(목) 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 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에 대해 오늘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보증금 대출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을 LH에서 매입한 후 임대를 내 놓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니, 안정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겠죠?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은 시중가의 40~80%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청약자격, 조건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 Ⅰ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 신혼부부 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됩니다.
유형별 자세한 조건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 신혼부부(1,632호) 매입 임대 주택은 12월 21일(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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